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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배우자 명함배포 허용 "위헌"
입력2008-03-30 17:29:13
수정
2008.03.30 17:29:13
김광수 기자
최현숙 진보신당 후보 "혼인여부 따른 차별" 내달 헌법소원 낼듯
진보신당 최현숙(50ㆍ여)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배우자가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후보자의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며 다음달 초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18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한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이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기혼 후보자와 미혼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한 뒤 남편과 이혼한 최 후보는 “이 조항으로 동성혼이나 사실혼을 한 경우 사실상 동반자 관계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명백한 차별이 생기고, 선거운동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적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1명이 부족하게 돼 불평등이 생긴다”는 지지 입장과 “약간의 불리함은 있지만 직계 존ㆍ비속을 선택하거나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함께 명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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