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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 매립지공사에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시 서구청이 건축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구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區)의 허가 없이 음폐수 시설 공사에 들어간 매립지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2억1,187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구의 시정명령 이후 공사는 중단했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과액은 공사 면적과 규모, 명령 불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서구는 지난해 9월 매립지공사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매립지공사와 조춘구 사장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립지공사는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올해까지 매립지에 음폐수 시설을 짓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허가 없이 착공했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협의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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