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기업도시' 사업성 뒷받침돼야
입력2004-11-12 17:22:16
수정
2004.11.12 17:22:16
지난 6월 기업도시 논의가 무르익어갈 때 우리는 본란을 통해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규제완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었다.
기업도시의 성격이나 목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될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입법과정을 보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주체가 돼 공장ㆍ연구시설 등 산업단지와 주택ㆍ병원ㆍ학교ㆍ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춘 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문제는 기업입장에서는 위험만 있고 이익이 불투명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처럼 적정이윤 보장 등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최근 기업도시내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 대학만 허용하고 초ㆍ중ㆍ고교 설립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교육여건은 도시개발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서울 강남이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환경이라는 점이나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여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료ㆍ복지ㆍ문화시설 등도 삶의 질 차원에서 주거지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가 세워져도 살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기업도시는 실패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 50% 이상 협의매수시 수용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적용 폭이 좁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규제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 단체들은 한술 더 떠 민간인에 개발권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당면 경제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수도이전 위헌판결 이후 기업도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말해주듯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적절한 배분, 토지확보 및 이용, 재원마련 등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