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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셋값 인상 5% 이내로 제한

대학등록금 상한액 책정<br>민생법안 19개 발의

민주통합당이 대학등록금 상한액 책정과 전월셋값 5% 이내 인상 제한, 대부업체 이자율 30%로 인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고용보험 지급일수도 90~24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4ㆍ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법안(8개 분야)을 19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12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반값등록금법은 가계가 감당할 수 있고 대학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해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하고 정부의 대학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1%)까지 늘리기 위해 내국세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줄 방침이다. 현재 39%인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은 연 30%로 인하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늘리며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의무휴업일은 월 1~2일에서 3~4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 민주화, 언론 정상화, 노동기본권, 무상의료, 국민경선제 등은 2차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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