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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M&A관련 中 법제 활용방안' 세미나
입력2008-09-22 17:45:48
수정
2008.09.22 17:45:48
김광수 기자
세종-전경련 공동 29일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전경련 3층 대회의실에서 ‘중국기업 인수ㆍ합병(M&A) 관련 중국 법제의 기업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경련의 정병철 상근부회장과 세종의 유창종 중국본부장이 ‘중국기업 M&A’를 주제로 M&A를 통한 외국인 투자과정시 알아야할 주요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세종의 최용원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를 비롯해 중국 전문 변호사들이 ▦분야별 M&A 사례 및 최근 동향 ▦최근 시행된 반독점법, 근로관계법, 기업소득세법 등이 M&A에 미치는 영향 ▦M&A 후 인수된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관계자는 “올들어 중국에서 신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 및 반독점법 등 주요 기업규제입법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지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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