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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여야 합의 실패땐 국회의장이 상정여부 결정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앞으로 남은 절차·전망<br>야당 반대로 상정못하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SetSectionName(); '본회의 부의' 여야 합의 실패땐 국회의장이 상정여부 결정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앞으로 남은 절차·전망야당 반대로 상정못하면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상임위 부결안 뒤집은 사례 60년 국회 역사중 14건 뿐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본회의에 올려(부의) 표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위 의결을 존중, 원안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은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요구이고 원안 실행은 한나라당 친박근혜계와 야권의 주장이다. 이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충청권의 민심을 의식해 나중에 일부 지원혜택을 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에 가까운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에서 부결됐지만 일주일 안에 의원 30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전체 의원의 의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게 친이계 의원들의 생각이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친위대인 '안국포럼' 출신 이춘식ㆍ백성운ㆍ정태근ㆍ권택기ㆍ조해진ㆍ강승규ㆍ김영우 의원 등은 그간의 활약상으로 볼 때 '30인 서명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와 야권은 본회의 부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회의 부의 추진 과정에서 친이계와 친박계ㆍ야권의 마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정부는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해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본회의 표결은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역대 국회 60년 역사상 상임위 부결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뒤집은 경우는 단 14건뿐이다. 친이계는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친이계를 비롯해 의원 30명이 국회법 87조에 규정된 '상임위 부결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도 국회 관례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게 친이계의 판단이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린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국토위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나라당 소속 한두 명 의원의 '이탈'을 빼고는 대부분 계파 입장을 따랐다.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는 90~100명 정도로 과반의석(146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원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이 각각 120석과 50석으로 한나라당 중립계와 충청권 일부, 친박 일부의 이탈을 크게 잡아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수정안 부결 이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친박계와 충청권 일부 의원들은 선언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담은 원안을 구체화하려면 추가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친이계와 정부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친이계 3선 의원은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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