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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연말 '절세상품' 소장펀드·연금펀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공제형 장기주식형펀드와 세액공제형 연금펀드를 활용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39만6,000원(농특세 차감 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소득 증가로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율이 16.5%에서 26.4%로 높아져 환급액(약 63만원)도 늘어난다.

연금펀드는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해 52만8,000원(지방소득세 환급분 포함)이나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연금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12월 말 전에 한 번에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연금펀드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된다. 하지만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노후 대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절세 효과뿐 아니라 각 상품별 특징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연금펀드와 달리 소장펀드는 5년만 지나면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 연금펀드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와 연금펀드는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가 가능한데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에 투자 금액의 40% 이상이 투자된다. 절세 효과는 물론 각자의 가입요건, 자금 운용기간, 투자 목적, 투자 대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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