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황 장관을 생각하면 확연한 변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내수부진과 성장지체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이런 형편에 기업 총수의 가석방 등이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타당성 여부조차 따져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여론에 역행하는 섣부른 결정은 곤란한 만큼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실형을 사는 기업 총수들이 부쩍 늘었을 뿐 아니라 중병에 걸린 총수들까지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근래의 변화다. 그런 의미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연한 판단을 내릴 여건이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고 본다. 수감 600일을 넘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중병의 와중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수의 환골탈태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명경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죗값을 치르라는 뜻으로 알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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