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박모(54)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담배 6보루와 현금 7만원 등 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빈 김치통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담배를 훔쳐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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