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430㎡ 이하 면적의 지구대·파출소를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보다 넓은 면적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16㎡ 이하 파출소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전벨만 설치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보훈회관까지 공원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훈회관은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의 최소 폭을 5m로 조정해 가로망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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