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소송 등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215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서울시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쟁 중인 구역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사업추진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모두 2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83.4%인 179건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계별로는 ▦구역지정이 33건(15.4%) ▦추진위원회가 30건(14%)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설립 과정에서는 무려 116건(54%)으로 전체 분쟁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는 22건(10%), 관리처분계획에서는 8건(3.8%)의 소송이 제기돼 상대적으로 법적 분쟁 비중이 낮았다.
소송심급별로는 1심인 행정법원사건이 82건, 2심인 고등법원이 95건이었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38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이 많은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건물철거와 신축 비용 문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며 정비구역단계에서는 구역지정 반대나 요건 미충족 주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지정과정에서는 ▦구역지정 반대 및 구역지정 미충족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됐으며 추진위 단계에서는 ▦승인을 위한 동의율 적정성, 승인처분 효력 여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조합설립단계에서는 ▦건축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의 분담금 비구체화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쟁 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시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반대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해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긴 시간이 소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과 분쟁이 지속될수록 재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최근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사업추진과 해제 과정에 있는 지역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지난해 12월 말 동대문ㆍ마포ㆍ서대문 등 10개 자치구 44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ㆍ정비사업 관련 갈등 접수를 받아본 결과 가장 많은 갈등은 조합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와 주민 간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구역 중 15개 구역이 추진위ㆍ주민 갈등을 겪고 있고 11개 구역은 조합원의 내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조합ㆍ주민 및 구청ㆍ주민 간 갈등이 있는 구역은 각각 9곳이었다. 갈등의 주된 내용은 ▦추가분담금 ▦사업추진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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