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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환자부담금 200만원 → 15만원으로

캡슐내시경은 9월부터

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소장내시경'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확인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이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줄어든다. 또 소장 질환 여부를 진단하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 여부를 진단하는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29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풍선 소장내시경 등 6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암환자 등 1만3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풍선내시경을 통해 소장의 조직검사·용종절제 등 시술과 처치를 하면 환자 부담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많이 줄어든다. 또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도 선별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부담금은 기존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약 2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별급여 결정항목에 대해선 3년마다 재평가를 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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