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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자 가점 기준 '무주택 기간' 으로 단순화
입력2009-05-22 17:43:45
수정
2009.05.22 17:43:45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22일 시프트 입주자 자격 및 선정 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 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프트 입주자 선정에서 1순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이다. 2순위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인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며 "이번 개선 기준안은 이달 말 공급 예정인 반포2단지 시프트 275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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