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 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 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11년 4월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를 적발했다. 이 대학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해 12월 폐쇄명령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