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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부자 협박’최희진 징역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최씨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최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희진의 변호인은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낮추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라고 적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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