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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집단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장도급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동안 전국 117개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 계약을 맺고 도급 형식으로 6,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제품 수리 업무를 하도록 해왔다. 공대위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 형태는 사실상 불법 파견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협력업체는 외형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도급을 받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경영상 실체와 독립성이 없어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부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파견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근로 현황을 감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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