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동산에 자산을 과도하게 편중투자 하거나 손절매 한도가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금고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매입불가 종목에 투자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4일 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저금리와 비과세 예탁금제도 등으로 새마을금고 총자산이 2011년 말 91조3,761억원에서 지난해 말 104조8,000억원으로 15% 급증했다.
총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운용자산은 중앙회에 예치된 32조원과 1,427개 개별금고가 투자한 유가증권 11조원, 기타자산 7조원 등 모두 합쳐 50조원에 이른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앙회는 불어난 자산에 걸맞지 않게 자산운용상 미흡한 점을 다수 드러냈다.
보고서는 중앙회가 개별금고의 유가증권 매입과 한도초과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손절매한도를 적정한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부동산자금운용 최고한도를 설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부동산에 자산을 편중해 운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시 수익성 악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부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3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권고 2건 등 총 69건의 조치를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감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비과세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앞으로 더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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