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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기제품 43개 販禁
입력2009-06-24 17:24:39
수정
2009.06.24 17:24:39
모발건조기ㆍ형광등ㆍ전기스토브 등 시판되고 있는 전기용품 가운데 43개의 불량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전기용품 15개 품목, 240개 제품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3개월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품목, 4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고 이미 판매된 불량제품은 자진수리 또는 교환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젠전자의 모발건조기를 비롯해 세우기업사 등 5개사의 전기마사지기, 대창조명 등 5개사의 형광등, LT전기의 가정용 소형 변압기, 현대가전업의 후드믹서, 대원가전산업사의 전기난로 등 6개 품목, 14개 제품에 안전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모테크 일렉트로닉스 등 4개사의 휴대폰용 배터리 충전기, 신일산업주식회사 등 8개사의 전기스토브, 아림산업 등 11개사의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동방하이테크 등 5개사의 조명기구용 컨버터 등 6개 품목, 29개 제품에는 2개월간 안전인증 표시가 금지됐다.
조사 결과는 제품안전 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불량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표원 측은 “취소 판정을 받은 회사는 안전인증 취득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안전보호기능 부품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제품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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