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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 비율 20%까지 확대 가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ㆍ11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 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 사업은 기존대로 가구 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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