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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독단은 '법관의 양심'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뿌리 박고 생활하는 사회 일반적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감안해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위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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