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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보육지원 늘리고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장관이 언급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전업주부들에게까지 퍼져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커져 어린이집이 난립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힘들게됐고, 결과적으로 최근 인천 어린이집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육아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은 “0~2세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직접)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도 많다”며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0~2세 아동의 가정 양육을 유도해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가정보육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정보육 지원금이 상향 조정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 예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모참여 방식 개선 ▲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정인증제 도입 ▲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인적성 검사 의무화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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