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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요구서

새누리 “즉각 처리해야”, 민주 “미리 입장 정할 필요 있나?”


두번의 본회의 개최 위해 여야 일정 협의 필요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30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체포 동의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동의안을 넘겨 받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72시간 내에 또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결국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발송한 만큼,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52건에 달하는 가운데, 가결 안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번번히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국회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학교 공금 횡령혐의를 받았던 지난 2010년의 강성종 당시 민주당의원 건으로 1995년 뇌물수수혐의로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지 15년만이었다.

이번 이석기 이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바라보는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천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체포 동의안이 넘어 오면 필요한 지를 놓고 여야가 만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이뤄 후보단일화를 이룬 전례가 있는데다 김한길 대표가 진보당 사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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