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이병헌-권씨 22일 재판 불출석… 소송취하 사유 발생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정 소송 중인 배우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씨가 첫번째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사람의 민사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쌍방 불출석(쌍불)' 처리됐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변론기일을 갖는 것으로 통보하고 폐정했다. 권씨의 불출석은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말 캐나다로 떠난 권씨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3월19일과 3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지만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측 역시 권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병헌의 법정 대리인인 곽상도 변호사는 22일 오후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권씨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병헌 쪽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병헌과 권씨 모두 재판에 나서지 않으면서 '소취하 사유'가 발생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측이 쌍불 후 잡힌 새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또 다시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곽상도 변호사는 "22일 재판 이전에도 권씨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취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몫이다"고 덧붙였다 권씨가 5월20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취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소송법은 소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처리되는 셈이다. 또한 소취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사건 당사자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권씨가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이병헌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병헌으로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간 짊어진 짐을 깨끗이 털어버리게 된다. [병헌-前여친 공방 전체기사] 증거사진? 철저히 농락? 잠자리, 그리고 배후설 K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계 이슈추적] 칼럼·연재기사 전체보기 [스타들의 결혼 생활] 그들만의 은밀한 침실속 부부생활까지… [연예계 숨겨진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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