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5ㆍ10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로 기존 1가구2주택 및 1가구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에 부과되던 중과세율 50%, 60%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6~38%의 일반세율로 계산된다.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의 의무주거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주거 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하게 된다.
이밖에 택시운전자가 살인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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