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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감금 사태 高大生 학교측 퇴학처분 무효”
입력2009-01-21 18:55:47
수정
2009.01.21 18:55:47
서울지법 판결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다가 법원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 측이 다시 내린 퇴학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학교 측이 판결 이후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변경하자 학생들은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은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출교조치는 학적부에서 학생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재입학은 물론 편입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일종의 '교육적 사형선고'로 퇴학보다 강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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