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 공지된 점,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며 "집시법 위반 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이자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인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규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사전신고 없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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