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와 청약 철회 거부’가 전체의 60.7%(2,053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10.1%, 343건), ‘위약금 과다 청구’(8.9%, 300건) 순이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걸친 계속 거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습지와 잡지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계약 기간은 짧게 하고 철회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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