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혈압·당뇨 등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다면 단골의원의 휴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동네의원이 문을 모두 닫아 부득이하게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진료의뢰서 등은 중형병원이나 대학병원 내 가정의학과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 .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치과·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한다.
교수급들이 진료하는 대학병원 외래의 경우 정상진료가 가능하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경우 수술 스케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전공의 파업 결의가 파업을 이틀여 앞두고 너무 급작스럽게 내려진 만큼 참가율이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은 "어제 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 이후 파악한 바로는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월요일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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