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청, 총기소지 허가 대폭 강화키로

총기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