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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6개월 전 승진, 폐광대책비에 반영할 수 없다"
입력2009-10-05 18:43:37
수정
2009.10.05 18:43:37
한 광업회사가 폐광 6개월 전 근로자들을 승급시킨 뒤 폐광대책비에 임금상승분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태안광업㈜과 이 회사 소속 광업소 근로자 23명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폐광대책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6개월 후 폐광하겠다고 폐광예비신청을 한 후 전체 직원의 약 90%(29명 중 26명)를 승진 또는 승급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광업소가 폐광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바 없어 인사발령을 통해 폐광위로금 부담을 공단에 전가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판결했다.
태안광업㈜은 지난해 1월 폐광예비신청을 한 후 직원들을 승급시켰고 한국광해공단에 폐광대책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대책비 증액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회사가 제시한 평균임금 규정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인상분을 제외해 대책비를 산정해 지급했고 이에 회사와 근로자 23명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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