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교수는 류씨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ㆍ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사 돈 87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윤씨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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