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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없었던 충청권과 지방 광역시에도 기업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기업의 최소개발면적도 대폭 줄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사천, 경남 밀양에는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과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일부 시·군에 적용되던 기업도시 입지제한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가 광역시와 수도권·세종시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는 입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탓에 전남 무안과 전북 무주 2곳의 기업도시가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지정 해제되는 등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330만~660만㎡로 규정된 최소개발면적도 100만㎡로 줄이기로 했다.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하고 그중 20~50%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규제 역시 주된 용지율과 직접사용비율을 각각 30%, 10%로 완화시켰다.
새로운 개발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닌 기업이나 대학 주변 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식의 최소면적기준은 10만㎡로 주된 용지비율은 40%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제도 10~2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되는 한편 신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도시와 함께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도 본격화된다.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회의에서 선정된 5개 지역 중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사천, 경남 밀양 3개는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경남 거제의 경우 내년 3월 민관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능력 검증을 거쳐 국가산단 지정이 검토된다. 강원 원주는 추가적인 입주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산단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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