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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만에 노조파업 현대중공업, 불법엔 원칙 대응해야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사측이 총액 12.6% 인상과 통상임금의 100%+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 설립 첫해인 1987년에 56일, 이듬해 128일간 총파업을 벌이는 등 현대차와 함께 국내 노동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대응하자 노조 조직력이 약화돼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전통을 이어왔다. 이번 파업은 노사화합의 모범사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만큼 아쉬움이 더 크다. 무엇보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악의 비상상황이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영업손실이 3조2,000억원을 넘는다. 앞으로의 경영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이미 2010년 선박건조량에서 우리를 추월한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업계의 기술력 향상 등으로 조선강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조선업 등 우리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사가 힘을 합쳐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이 계산하는 현재의 원가 수준으로는 선박을 수주해도 약 6~7%의 손실이 생길 정도로 경쟁력 또한 취약해졌다. 오죽했으면 권오갑 사장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무급(無給)으로 일하겠다"고 했겠는가. 회사가 살아야 노조활동도 가능하다.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 불법파업에는 원칙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힘들다고 적당히 타협하면 노조의 내성만 키워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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