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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항소심, 조해섭 변호인 선임
입력2008-07-28 21:42:40
수정
2008.07.28 21:42:40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탐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들로 유지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1심 변호를 맡았던 조해섭 변호사를 `삼성 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에 의해 먼저 선임됐지만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닌 만큼 추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변호인 구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개업했다.
1심에서는 조 변호사 외에 이완수ㆍ조준형ㆍ김승섭 변호사가 역할을 분담해 이 회장을 변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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