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규제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더라도 정부소관인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 수위를 조절해 규제비용의 총량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손질한다. 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거나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사정에 맞게 고친 것이다.
규제에 대한 사전·사후영향평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영향평가를 받는 '중요규제'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누구나 투명하게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규제와 의원입법규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제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의원 입법은 법안 발의과정에서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을 따로 거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올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중 통과시켜 내년부터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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