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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재건축 추진에 得? 失?

8월부터 구청서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담당

오는 8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을 구청이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 통과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관(官)이 일괄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체 속도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월 초에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는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의 추진 주체가 기존 조합 등 사업 시행자에서 구청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조합 등이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해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청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만큼 구청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직접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의 용역을 발주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구청이 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용역 발주 비용도 각각 1억~2억원가량이 되는 만큼 조합은 수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구청이 직접 안전진단 등을 진행할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의 주요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이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 선거가 코앞에 있는 곳은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통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등 그동안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혀 있던 재건축 단지들은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 절차를 구청이 담당할 경우 전반적인 속도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공정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시행자는 최대한 사업 기간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구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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