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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서 점100원 고스톱 중령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영내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육군 중령 민모(52)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에 건 돈의 액수에 비춰볼 때 사행성이 다소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수차례에 걸쳐 고스톱 게임을 한 것은 모범이 돼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민씨에 대한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의 조사가 시작되자 함께 도박했던 부하들에게 영내에서 고스톱을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으며 인사 장교에게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확인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씨를 계속 현역 복무하도록 할 경우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문화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영내 휴게실에서 부하들과 1점에 100원짜리 또는 3점, 5점, 7점, 9점에 1,000원짜리 고스톱 게임을 하다 발각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부대에서 도박한 자질 없는 간부에 대해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며 전역조치를 의결하고 국방부가 작년 7월 전역을 명령하자 `도박이 아닌 단순 오락에 불과한 고스톱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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