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ㆍ감금한 혐의로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J시설에서 생활한 4~18세의 아동 52명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ㆍ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감금시설인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은 고장 난 오븐, 부서진 선반 등 교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된 3층 외진 곳에 설치됐다. 아동들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또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활규정을 명시해 아동들을 통제했으며 아동들의 외출과 TV시청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수 공급도 원활치 않아 아동들은 겨울에도 찬물로 몸을 씻었으며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시설책임자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된 J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교사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 3년간 시설운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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