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ㆍ단양과 강원 영월ㆍ삼척 지역에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64명이 먼지로 입은 건강피해를 인정해 A시멘트 등 4개사에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 99명은 공장에서 일어난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렸다며 시멘트공장을 상대로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 중에서 시멘트 등 분진 관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폐증에 걸린 환자가 15명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는 주민은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질병의 심각도와 직업력ㆍ흡연력 등을 참고해 해당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을 배상 대상자로 정했다.
위원회는 "강릉과 동해 등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피해 배상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