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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정급여 없어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기본급 등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 일한 경우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10월 A씨를 포함한 29명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인터넷 설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하자 정부가 임금과 퇴직금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정부가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고정급이 없이 별도의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 형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 등이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사가 부도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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