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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롯데제과에 ‘누가바’ 흉내내지 말라 가처분 신청해

해태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인 ‘누가바’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 측은 “누가바는 1974년 출시돼 40년 이상 판매돼온 널리 알려진 상품”이라며 “롯데제과의 ‘누가&땅콩’이 이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주는 행위를 통해 해태제과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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