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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요건 대폭 완화 추진

'발행주식총수 기준' 없애… 출석주주 과반 찬성땐 가결

전자투표제 기업 대상… 노철래 의원 법안 발의

주주의결권 50%만 넘으면 결의 통과토록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발의

기업들이 주주총회 의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발행주식총수 요건 없이도 의결할 수 있는 ‘섀도보팅’이 2017년 폐지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행 주주총회 결의방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 요건’을 제외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소액주주가 주총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상장사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주주총회는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5%와 출석의결권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사·감사의 선임 등은 모두 보통결의 사항이다. 가령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는 25주 전부가 찬성표를 던져야 결의가 가능하고, 의결 총주식이 50주라면 절반 이상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합병이나 해산 등을 결정하는 특별결의는 이 기준이 더 높아 발행주식총수의 33%와 출석의결권의 66%가 찬성해야 한다.

재계는 발행주식총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주총 결의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새도보팅이 폐지되면 이같은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우리나라 투자자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코스피의 경우 최장 5.2개월, 코스닥은 2.9개월에 그친다. 대다수의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보다 투자수익 획득에 관심이 많다 보니 주총 참여가 저조해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것이다.



노 의원은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총 의결을 못하면 감사·이사 선임과 해임, 주식 배당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심각하면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주총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상장사는 주총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0%, 특별결의는 66% 이상만 찬성하면 결의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렇게 되면 일부 대주주들이 주요 경영사안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우려를 감안해 전자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소액주주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결의 요건 완화가 적용되도록 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들도 손쉽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1,785개 상장사 중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39개(2.2%)에 그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자투표 도입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의 활성화와 주총 결의 요건 완화를 통한 의결 편의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은 전자투표 도입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장수는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의무화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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