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 논의에서 의원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정무위원회는 이 영역을 '분리입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통과를 지연시킨 상황이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가장 난항을 겪은 이해충돌 부분은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김영란법'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최선을 다해 2월에 심의하겠지만 워낙 손볼 게 많아서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따져보고 수정할 게 많아 분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공직자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는 내용 자체가 별개 사안으로 반드시 같이 묶어 입법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영역은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관계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 등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치권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미니 '김영란법'에 표현의 자유 등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다 적용 범위가 약 1,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이해충돌 방지 영역까지 정무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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