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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 발전방안 뭘 담았나

국민참여 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투자 예산도 대폭 확대

앱 활용 위험요소 신고하면 민관 점검단이 분석·조치

ICT접목 안전진단 시스템 구축

방재시설에 민간투자 허용도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안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 중심의 부분적 안전진단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참여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전 대진단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교량·건축물 등 시설별, 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화재·재해 등 상황별로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점검단이 내용을 분석하고 법령상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진단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안전 애플리케이션 21개가 산재해 있지만 진단 지역과 대상이 제한돼 있고 종합 데이터베이스(DB)가 불충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3.0과 연계해 종합 DB를 만들고 관리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한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나 법인에는 손해보전 금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전사고 처벌법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구조물 변경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아예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같은 대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일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난위험이 있지만 보험 의무화가 안 된 취약 분야를 찾아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재난위험을 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안전투자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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