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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투자지분 과세 정당"
입력2010-01-04 18:07:19
수정
2010.01.04 18:07:19
법원, 제일銀 인수한 SC 양도차익 법인세 430억 내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 NA)'가 지난 2005년 옛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43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스탠다드차타드 측의 인수금액 1조6,511억여원 중 조세회피 목적으로 투자 받은 지분(24.8%)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 SC제일은행의 모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의 배후 투자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맺은 조세조약은 법인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해당 사모펀드를 만든 뉴브리지 법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투자가에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KFB뉴브리지홀딩스의 투자자 281명 중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8개국의 투자가 40명의 지분금액에 대해 43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부당한 과세 편의적 세금 부과"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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