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일 법적 근거없어 위법"
입력2008-10-15 21:50:30
수정
2008.10.15 21:50:30
대법원서 판결 확정시 줄소송 예상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취득, 보상할 때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를 뜻하며, 도시재개발 사업 지역 내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 등을 소유해왔던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김모씨가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 11월 20일로 공고했다. 사업계획안은 2004년 1월 15일 공고됐으며 그 다음 달인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평뉴타운 지구에 주택을 사들여 거주하다가 SH공사의 보상 협의에 응해 2005년 1월 자진 이주했지만 2002년 11월 20일을 기준일로 했을 때는 남편 명의로 된 집까지 1가구 2주택자였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어야 하고 은평뉴타운의 경우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있었던 2004년 2월 25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계 법령 어디에도 공람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만 별도로 공고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위법하다”며 김씨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 세력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른 뉴타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주대책기준일을 설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위법한 이주대책기준일로 인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