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동의 요청

서울시 수용 여부에 관심<br>환경부선 조건부 동의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종목 가운데 골프ㆍ수영ㆍ승마 경기장을 수도권 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시에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이지만 매립면허권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기장 건설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3년 전부터 제1매립장에 골프장을 짓는 것을 반대해왔다. 쓰레기 매립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동의 요청 공문에 대한 답신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인천 새얼문화재단이 주관한 아침대화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찾아와 골프장 건설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하고 “제1매립장은 입지가 좋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시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가 경기장 건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다른 경기장 부지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인천시의 요청에 대해 7월20일 조건부 동의를 한 상태다. 조건부 내용은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이어야 하고 골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영장ㆍ승마장 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