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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비 기초지자체도 분담
입력2008-10-31 09:43:41
수정
2008.10.31 09:43:41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신도시ㆍ뉴타운 등을 개발할 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씩을 부담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때문에 신도시가 집중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등 광역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광역단체가 광역시ㆍ도세인 취득ㆍ등록세 세수의 27%(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은 47%)를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취득ㆍ등록세 세수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뗀 나머지 금액의 27%만 주도록 고쳤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광역단체만 부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를 광역ㆍ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효과가 생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이를 강제규정으로 할지, 광역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지, 이미 사업허가ㆍ분양승인이 난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가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소급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기초단체가 일시적으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지역개발로 인해 취득ㆍ등록세가 증가하면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고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게 해 공기 지연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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