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수석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의장실에서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데는 정부특보가 무보수, 상근 여부, 직무의 공공성 기준에서 봤을 때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공익 목적 명예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고민했을 때) 이 정도(정무특보)까지는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의 헌법정신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수석은 향후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 위해 그전 정부 있던 정무 장관이나 특임 장관 등 정무장관직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법 상 규정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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