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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

“추징금은 연체료 없지만 세금은 달라…세금 먼저 분배해야"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의 공매대금 분배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며 공매 및 공매대금 배분 등을 담당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245억원대 공매대금배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에는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붙지 않지만 국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공매대금이 추징금으로 배분되는지 세금으로 배분되는지는 원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된다"며 "이 법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8,800억원이 선고됐다. 이후 국세청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재산추적에 나섰고,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2개사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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